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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처리 방법|연락처·보험·경찰 신고

주차된 차를 긁은 뒤 사진을 찍고 연락을 준비하는 운전자

피해 차량 안에 사람이 있었거나 다친 사람이 있으면 단순 주차 사고로 처리하지 마세요. 즉시 정차해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119와 112에 신고합니다. 통증이나 부상 가능성이 있으면 현금으로 끝내려 하지 말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세요.

119 전화112 전화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핵심 순서 멈추기 → 양쪽 차량과 주변을 촬영하기 → 차주를 찾기 → 성명·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달하기 → 보험사에 알리기 순서입니다. 차주가 없다고 연락처 없는 쪽지만 두고 바로 떠나기보다, 관리실·주차관리자와 112를 통해 사고 사실과 본인 연락 경로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는 흠집이 작아 보여도 대응을 잘못하면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는 문제와 수리비·대차비·추가 손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차량을 긁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즉시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사고 사실과 증거를 남기고, 차주와 보험사에 정식으로 알린 뒤 수리 범위와 처리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1. 즉시 정차

2. 사진·영상 보존

3. 차주 확인

4. 인적사항 전달

5. 보험·경찰 판단

내 상황에 맞는 처리 방법 찾기

현재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누르면 우선 행동이 표시됩니다. 이 도구는 법적 책임이나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기능이 아니라, 현장에서 빠뜨리기 쉬운 조치를 안내하는 도구입니다. 차주가 현장에 있어요 차주가 없어요 연락처를 남겼는데 답이 없어요 문을 열다가 문콕이 났어요 내 차의 피해를 뒤늦게 발견했어요 사고를 낸 뒤 이미 장소를 떠났어요

상황을 선택하세요. 필요한 사진, 연락, 보험접수와 경찰 신고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7단계 처리 순서

  1. 즉시 멈추고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 차량 안에 사람이 있거나 주변 보행자가 놀라 넘어지는 등 인적 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112·119와 보험사에 즉시 알립니다.
  2. 차량을 움직이기 전에 전체 위치를 촬영합니다. 양쪽 차량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 주차선과 통로, 충돌 부위와 번호판이 함께 나오도록 원거리와 근접 사진을 남깁니다.
  3.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합니다. 주행·주차 영상을 별도 휴대전화나 저장장치로 복사합니다. 화면을 다시 촬영한 영상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을 보관하세요.
  4. 피해 차주를 찾습니다. 차주가 보이지 않으면 관리실·경비실·주차관리자에게 차량번호 안내 방송이나 연락 중계를 요청합니다.
  5.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고 사실을 전달합니다. 성명, 연락처, 사고 시각·장소, 본인 차량번호, 접촉 부위를 정확히 알립니다. 공개된 유리창에 집 주소를 적어두기보다 직접 연락, 관리실 또는 경찰을 통해 필요한 신원 확인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6. 본인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차주와 연락 전이라도 사고 시각·장소·차량번호·사진을 전달하고 접수번호 또는 상담 기록을 받아둡니다.
  7.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기록을 한 단계 더 남깁니다. 쪽지, 통화·문자, 관리실 접수 내역을 보존하고, 인적사항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불확실하면 112에 상황을 설명해 안내받습니다.

차주가 현장에 있는 경우

차주가 바로 나타났다면 감정적으로 과실이나 수리비를 확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교환합니다.

서로 확인할 정보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가입 보험사, 사고 시각·장소와 현재 확인된 손상 부위

함께 남길 증거 양쪽 차량 전체, 충돌 부위, 주차선, 번호판, 주변 CCTV 위치, 블랙박스 보존 여부

현장에서 하지 않을 일 수리 전 금액 확정, 현금 즉시 지급, 과실비율 단정, “모든 책임이 끝났다”는 포괄 합의

보험사에 물어볼 내용 대물 사고접수 방법, 접수번호, 사진 제출 방법, 견적 후 보험처리 여부를 정할 수 있는지

작은 흠집이어도 “일단 사진과 연락처부터”가 원칙입니다. 차주가 “그냥 가도 된다”고 말하더라도, 차량번호와 손상 부위를 함께 촬영하고 문자로 현재 확인된 상태를 남겨두면 나중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주가 없는 경우: 쪽지만 남기면 될까?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다른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 또는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종이 쪽지 하나만 남기면 바람·비·다른 사람 때문에 쪽지가 없어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정보가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여러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 차량과 본인 차량, 접촉 부위를 촬영합니다.
  2. 관리실·경비실에 사고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접수합니다.
  3. 피해 차량에 성명·전화번호·사고 시각을 적은 쪽지를 남깁니다.
  4. 쪽지를 둔 위치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5. 본인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상담·접수 기록을 받습니다.
  6. 차주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거나 관리실이 없는 장소라면 112에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에 따릅니다.

쪽지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상세 집 주소를 공개하지 마세요. 법률상 인적사항의 범위에는 주소 등이 포함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차량 유리창에는 성명·연락처·사고 정보만 남기고 주소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보는 차주·경찰·보험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경찰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차량만 손괴됐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며, 도로의 위험을 막고 원활한 통행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모든 물적 사고를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 신고가 항상 의무가 아니다”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도 된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상황경찰 연락 판단이유
사람이 다쳤거나 통증을 말함112·119 우선부상자 구호와 사고 기록이 먼저이며 단순 대물사고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차주가 없고 인적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음112 상담 권장쪽지 분실 등으로 정보가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떠나거나 신원 제공을 거부함112 신고차량번호·영상·목격자와 함께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과실·손상 여부로 다툼이 큼112 상담 가능현장 다툼을 중단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량 외 시설물도 파손됨관리자·112·보험사주차 차단기, 벽, 기둥 등 소유자와 추가 피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주와 정보 교환 완료, 부상·위험 없음반드시 신고할 상황은 아닐 수 있음다만 기록이 부족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인적사항 없이 떠나는 행동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시행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범칙금은 1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고 경위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접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상대 차량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본인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처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작아 보인다고 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현장에서 현금부터 보내기보다 보험사에 먼저 통보해 접수번호와 처리 선택지를 확인하세요.

  1. 가입 보험사에 사고 시각·장소·양쪽 차량번호와 사진을 전달합니다.
  2. 운전자 범위·연령 특약에 포함되는 운전이었는지 확인합니다.
  3. 피해 차주에게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합니다.
  4. 정비소 견적과 손상 범위를 확인한 뒤 보험처리 또는 개인 정산을 검토합니다.
  5. 보험금 지급 여부와 향후 보험료 영향은 담당자에게 별도로 확인합니다.

보험 접수번호가 만들어진 단계와 보험금이 실제 지급된 단계는 같지 않습니다. 다만 수리비 지불보증이나 보험금 지급이 시작되면 처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비용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시점과 조건을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차주가 현장에서 특정 금액을 바로 요구해도 서두르지 마세요. 범퍼 안쪽 브래킷, 센서, 카메라, 램프, 패널 단차와 대차비용은 사진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비 견적과 합의 범위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문콕은 주차장 접촉사고와 처리 방식이 다를까?

차량이 움직이면서 옆 차를 긁은 사고와, 주차를 마친 뒤 승하차 과정에서 문을 열다가 옆 차 문을 찍은 이른바 문콕은 법적 분류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2025년 법령해석 안내는 주차 후 시동을 끄고 문을 여는 과정의 문콕이나 이중 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발생한 접촉은 차의 운전·교통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과실 손괴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구분예시우선 처리
차량 이동 중 접촉주차·출차 중 범퍼나 차체로 옆 차를 긁음정차, 인적사항 제공, 보험사 통보, 필요 시 112
승하차 중 문콕주차 후 문을 열다가 옆 차 문을 찍음차주 연락, 사진, 대물보험 가능 여부 확인, 민사상 배상 협의
이중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접촉사람이 차를 밀어 다른 차와 부딪힘차주 연락, 증거 보존, 보험·민사 처리 가능 여부 확인

문콕이 교통사고로 접수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 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처리 가능한지 보험사에 확인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당사자 간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고 사진과 블랙박스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 양쪽 차량의 전체 위치와 주차선
  • 접촉 부위가 서로 어떻게 맞닿았는지 보이는 사진
  • 긁힘·찌그러짐·도장 이염의 근접 사진
  • 양쪽 차량번호와 주차 구역 번호
  • 주차장 출입구, 통로 방향과 주변 안내표지
  • 주변 CCTV 카메라의 위치
  • 피해 차량에 남긴 쪽지와 쪽지를 둔 위치
  • 블랙박스 주행·주차 영상의 원본 파일

블랙박스는 ‘재생되는 것’보다 ‘원본이 보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모리카드가 계속 녹화되면 사고 영상이 덮어쓰기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가 포함된 원본 파일을 별도 저장장치에 복사하고, 파일 이름에 날짜·시각·장소를 적어두세요.

CCTV는 어떻게 확인하고 보존할까?

아파트·상가·공영주차장이라면 관리실이나 주차관리자에게 사고 시각, 구역, 양쪽 차량번호를 알려 해당 시간대 영상의 보존을 먼저 요청하세요. CCTV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를 발견한 즉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날짜와 가능한 시간 범위를 좁혀 전달합니다.
  • 주차 구역 번호와 차량 이동 경로를 함께 알려줍니다.
  • 보존 요청을 한 날짜, 담당자 이름과 답변을 메모합니다.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원본을 바로 제공받기 어렵다면, 경찰·보험사의 요청 절차 또는 마스킹된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해 차량번호가 보이면 화면을 임의 유포하지 말고 수사·보험 처리에 사용합니다.

연락처를 남겼는데 차주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처를 남긴 뒤 바로 답이 없다고 해서 사고 기록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처리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1. 쪽지를 둔 사진, 통화·문자 발신 내역을 보관합니다.
  2. 관리실에도 사고 차량번호와 연락처가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3. 본인 보험사에 차주 미연락 상태를 알리고 상담 기록을 남깁니다.
  4. 인적사항 전달 여부가 불확실하면 112에 사고 시각·장소와 현재 조치를 설명합니다.
  5. 차주가 나중에 연락하면 정비 견적과 손상 부위를 확인해 정상적으로 협조합니다.

사고를 낸 뒤 이미 장소를 떠났다면

뒤늦게 접촉 사실을 알았거나, 당황해 현장을 떠난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사고 장소로 돌아갑니다.
  2. 관리실·주차관리자에게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남깁니다.
  3. 112에 사고 사실, 떠난 이유와 현재 위치를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4. 본인 보험사에 즉시 통보합니다.
  5. 블랙박스 원본과 이동 경로를 보존합니다.

시간이나 사고 경위를 유리하게 바꾸어 설명하지 마세요. 블랙박스, CCTV, 출입 기록과 통화 내역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인지한 시점과 이후 취한 조치를 사실대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차의 피해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

반대로 주차해 둔 내 차가 긁혀 있고 가해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면, 수리부터 맡기기 전에 증거와 시간 범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1. 차량을 닦거나 수리하기 전에 사진을 찍습니다. 전체 위치, 손상 부위, 도장 이염, 바닥 파편과 주차선을 남깁니다.
  2. 블랙박스 주차 영상을 즉시 복사합니다. 충격 이벤트뿐 아니라 사고 전후 차량 움직임이 포함된 영상을 확인합니다.
  3. 주차 시간 범위를 좁힙니다. 주차권, 결제내역, 출입 기록과 마지막 정상 사진을 이용합니다.
  4. 관리실에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차량번호, 주차 구역, 예상 시간대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깁니다.
  5. 112와 보험사에 알립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목격자·차량번호를 제출하고, 가해자를 찾지 못할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더라도 자기부담금, 보상 범위, 갱신 보험료 영향과 구상 절차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수리 전에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피해 차주에게 남길 연락 문구

아래 문구는 사고 사실과 연락 경로를 남기기 위한 예시입니다. 수리비나 책임 범위를 확정하는 합의서가 아닙니다. 쪽지를 남긴 뒤에는 사진을 찍고 관리실·보험사에도 기록을 남기세요.

주차 차량 접촉 연락 문구 예시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 [시각]경 [주차장·구역]에서
제 차량 [본인 차량번호]가 귀하 차량 [피해 차량번호]의
[확인된 접촉 부위]에 접촉했습니다.

현재 확인한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하고 있으며,
사고 처리와 보험접수를 위해 연락드리고자 합니다.

이름:
연락처:
가입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있는 경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확인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 문구 복사

주차 사고 현장 체크리스트

  •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와 부상 여부 확인
  • 양쪽 차량 전체 위치 촬영
  • 주차선·통로·번호판 촬영
  • 손상 부위 근접·원거리 촬영
  • 블랙박스 원본 별도 저장
  • 주변 CCTV 위치 확인
  • 차주 또는 관리실에 연락
  • 성명·연락처·사고정보 전달
  • 본인 보험사 사고 통보
  • 차주 미확인·분쟁·부상 시 112 판단
  •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저장
  • 수리 전 견적과 추가 손상 가능성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쪽지만 남기면 법적 조치를 다 한 것인가요?

쪽지는 연락 시도의 한 방법이지만, 분실되거나 다른 사람이 제거하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 실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본인 보험사에 알리며, 직접 전달이 불가능하면 112에 상황을 설명해 기록을 보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경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차량만 손괴됐고 위험방지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법상 신고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주를 찾지 못했거나 인적사항 전달이 불확실한 경우, 상대방이 도주한 경우, 과실 다툼이나 시설물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112에 상담·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콕도 물피도주로 처벌되나요?

주차 후 승하차 과정에서 문을 열다가 발생한 문콕은 경찰청 해석상 차의 운전·교통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이동 중 차체로 긁은 사고와 구분해야 하며, 문콕도 상대방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 차주가 수리 견적 없이 현금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바로 송금하지 말고 손상 부위 사진과 정비 견적, 대차·교통비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액과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요구가 바뀌면 보험처리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 차량이 불법주차 중이었다면 제가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불법주차 사실만으로 상대 차량의 손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 발생과 손해 사이의 관계, 주차 위치가 사고에 미친 영향은 과실 판단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진과 영상을 보존하고 보험사에 판단을 요청하세요. 가해 차량을 못 찾으면 내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나요?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와 약관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블랙박스·CCTV·경찰 신고 내역을 준비해 보험사에 문의하고, 자기부담금과 향후 보험료 영향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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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자료

최종 공식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이 글은 일반적인 주차 사고 대응을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처벌, 경찰 처리, 보험 보상과 과실비율은 사고 장소, 운전 여부, 인적 피해, 증거와 가입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선택 도구와 연락 문구 복사 기능의 입력·선택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