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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계약

전세사기 의심될 때 확인 순서|등기부·보증보험·보증금 대응

전세 계약 전 등기부와 임대차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임차인

사기 피해 대응 · 전세 계약

집을 보고 계약까지 마음먹은 뒤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내가 예민한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보증금 앞에서는 멈춰 확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중개사가 재촉하거나 임대인이 기분 나빠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돈을 먼저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금·잔금 전이라면 이 순서로 멈추세요

  1. 오늘 발급한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근저당, 압류·가압류, 신탁, 임차권 등기를 확인합니다.
  2. 계약 상대와 등기부 소유자가 같은지, 보증금 입금 계좌가 소유자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3. 주택 시세와 선순위 권리·보증금을 합쳐 보증금 회수 여력이 있는지 봅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보증기관 공식 창구에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5. 하나라도 설명되지 않으면 특약보다 먼저 송금을 멈추고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법률상담을 이용합니다.
등기부 한 장만 보고 ‘안전’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등기부는 소유자와 등기된 권리를 보여 주지만 실제 시세,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세금 체납, 불법건축물 여부, 잔금일에 새로 생긴 권리까지 모두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자료를 같은 날짜에 겹쳐 봐야 합니다.

지금 계약의 어느 단계인가요?

1. 계약 전: 집·사람·돈을 따로 확인하세요

집: 등기부와 건축물 정보를 비교

  • 표제부: 주소, 동·호수, 건물 용도가 실제 본 집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갑구: 현재 소유자, 압류·가압류, 경매개시, 신탁 여부를 봅니다.
  • 을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전세권 등 담보·임차 권리를 확인합니다.
  • 다가구주택이라면 등기부만으로 보이지 않는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이 있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탁등기가 있으면 등기부 소유자만 보고 계약하지 말고 신탁원부와 처분 권한, 신탁사의 임대차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이 복잡하거나 서류 제공을 피한다면 송금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임대인과 계약 권한 확인

  • 등기부 소유자와 신분증 이름·사진을 직접 대조합니다.
  •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 범위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별도 연락합니다.
  •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제3자 계좌를 요구하면 이유와 법적 권한이 완전히 확인되기 전 송금하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 등록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확인하되, 중개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 시세·선순위채권·보증금의 합을 보기

매매시세가 불분명한 신축 빌라나 다가구는 한 곳의 호가만 보지 말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안심전세 앱, 인근 중개사 여러 곳의 거래 자료를 비교합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치에 가까울수록 경매 때 전액 회수 위험이 커집니다.

2. 계약 후 잔금 전: ‘다시 발급’이 핵심입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가 깨끗했어도 잔금 전까지 새 근저당이나 소유권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 송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하고, 계약 당시 서류와 한 줄씩 비교합니다.

등기 변동 없음소유권·근저당·압류·신탁 등 계약 뒤 새 항목 확인
입금계좌 일치계약서 임대인과 예금주가 같은지 재확인
보증 가입 조건주택·보증금·임대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공식 창구 확인
열쇠·점유·신고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일정 바로 실행

“잔금 다음 날까지 새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중대한 권리 변동이나 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금·보증금을 반환한다” 같은 특약은 분쟁 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은 실제 등기 확인과 보증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 이미 입주했다면 보호요건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대항력의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일자: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합니다.
  • 전월세신고: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기한과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반환보증: 가입 가능 기간이 지나기 전에 HUG·HF·SGI 등 보증기관의 공식 조건을 확인합니다.
  • 등기 변동: 임대인 변경, 추가 담보, 압류·경매 등 새로운 위험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핍니다.

HUG 안내에 따르면 대항력은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를 통해 생기고,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적용 시점과 우선순위는 계약·등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상이 발견되면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4.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전출·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집 일정이 급해도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법률상담을 먼저 받고,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1. 계약 종료·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이 남는 방식으로 알립니다.
  2. 임대인 답변, 계약서, 이체내역, 등기부, 전입·확정일자 자료를 한 폴더에 모읍니다.
  3.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사고·이행청구 시점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4.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요건을 상담합니다.
  5. 경매·공매 통지를 받았다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도록 즉시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성과 이사 시점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가 두 개 이상이면 송금을 멈추세요

  • 시세보다 유난히 싸고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끝난다고 재촉함
  •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자·입금계좌 예금주가 다름
  • 신탁·근저당·세금·선순위 임차인 질문에 서류 대신 말로만 답함
  • 반환보증은 “무조건 된다”고 하지만 사전 확인을 막음
  • 계약서 주소·호수·면적과 실제 집 또는 건축물대장이 다름
  • 대리 계약인데 소유자 통화, 위임장, 인감증명 확인을 피함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으면 안전한가요?
근저당이 없다는 것은 한 가지 위험이 적다는 뜻일 뿐입니다. 시세, 선순위 임차보증금, 세금 체납, 신탁·불법건축물, 계약 뒤 권리 변동과 보증 가입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만 넣으면 괜찮나요?
특약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증기관의 실제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대상 주택과 보증금, 임대인 조건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고, 가입 신청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 때문에 꼭 이사해야 합니다.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상담하세요. 신청만 한 상태와 등기가 실제 완료된 상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사 가능 시점을 법원·법률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비서 안에서 이어 보기

공식 확인처

생활비서 편집 원칙 · 특정 집이 안전하다고 판정하지 않고, 계약 단계별로 확인할 자료와 멈춰야 할 조건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2026.08.16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했으며, 개별 권리순위와 법적 대응은 HUG·법률전문가·관할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